이 약관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아인스미디어(이하 “을”이라 한다)가 “갑”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위한 광고물의 제작 및 광고의뢰업무의 대행(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내용(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 1 조 [목 적]
“이 계약”은 "갑"이 "서비스"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광고”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광고로, 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2. “광고 매체”는 광고가 게재되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서비스로,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동영상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3. “콘텐츠”는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형태의 자료로, 시각적, 청각적, 텍스트 기반 요소를 포함한다.
4.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웹사이트로,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근하거나 검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5. “배너”는 이미지, 동영상, GIF 등 시각적 요소로 구성된 띠 형태로,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등 웹페이지 상단, 측면, 하단 또는 특정 위치에 게재되는 디스플레이 광고 또는 소재를 포함한다.
6. “텍스트 광고”는 텍스트(문자)로만 구성된 광고로, 주로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20자~50자 정도의 비교적 간결한 카피 혹은 설명 광고 또는 소재를 포함한다.
7. “광고비”는 광고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집행되는 비용으로, 광고주의 예산에서 직접 지불되거나 대행사가 관리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광고 대행 업무”는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광고 기획, 제작, 집행,최적화, 성과 분석 등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9. “대행수수료”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광고 기획, 집행, 최적화,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①“갑”은 “을”에게 “온라인 광고” “대행서비스”를 위탁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갑”은 “을”에게 “온라인 광고” 제목과 설명문구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을”은 이를 토대로 검색광고의 제목과 설명 문구를 작성한다.
③“을”은 “갑”에게 “대행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관련법 상의 등록증,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을”은 “갑”의 “온라인 광고” 게재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광고와 관련한 정책은 매체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갑”은 계약 체결 즉시 “을”이 정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대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갑”에게 약정한 키워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갑”이 “을”에게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③“갑”이 “대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광고비 지불]
⑤“갑”이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광고비”는“갑”이 “광고 매체”에 선불 지급하기로 한다.
⑥"광고 매체"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갑”이 매월 “광고 매체”에 소진한 "광고비" 내역에 관한 증빙 제공을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⑦집행 중인 광고의 중단,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광고 매체”의 위약금 정책에 따르며 그 위약금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광고 매체” 또는 “을”의 사정으로 집행 중인 광고가 중단되거나 예약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 6 조 [법령의 준수]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표시광고법,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온라인 광고"에 앞서 "을"이 제작한 "콘텐츠"가 표시광고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밀준수의무]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자료(이하 "비밀등"이라 한다)를 "이 계약" 이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기간 종료시 "비밀등"을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전항과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지도록 한다.
제 8 조 [통지의무]
“갑”과“을”은 “이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상호,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주요사항이 변동되거나 합병, 영업양도, 부도,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 신용상태에 변경이 있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은 합의한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0 조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이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계약해지]
①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이의 시정을 최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3.파산, 회생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4.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상대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5.해산, 영업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6.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서면합의한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사유로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내란, 소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법규상의 제한, 공공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 13 조 [계약의 유보사항]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계약”에 관한 이용약관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이용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및 변경 이력]
광고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및 게시일자 : 2025년 6월 1일